CLOSE2.png

HOME > 미디어센터 > 그린뉴스

: 409

: icef관리자 : 2019년 1월 10일 (목), 오전 11:00

환경부, 경유철도차량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신설

미세먼지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경유철도차량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신설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가 경유철도차량의 배출허용기준 신설 등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월 10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개정은 2017년 9월 2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이행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는 것으로, 배출허용기준 신설의 근거가 되는 ‘대기법’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통과된 바 있다.

이번 ‘대기법 시행규칙’ 개정이 완료되면 향후 신규로 제작·수입되는 경유철도차량은 신설되는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http://news.korea.com/view/normalview.asp?sn=55093830 

첨부파일
목록으로

QU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