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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ef관리자 : 2019년 3월 14일 (목), 오전 9:00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설치 의무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미세먼지 정보 관리 등 업무를 위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재석 236명 중 찬성 234명, 기권 2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운영 규정을 임의 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 등의 발생 원인, 정책영향 분석, 배출량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http://news1.kr/articles/?3569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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