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뉴스
: 470 : icef관리자 : 2019년 3월 15일 (금), 오전 10:00 |
전국 183개 대기배출시설 환경부가 직접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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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대기배출시설 관리 권한을 환경부 장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출처 : 그린포스트코리아(http://www.greenpostkore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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