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2.png

HOME > 미디어센터 > 그린뉴스

: 658

: icef관리자 : 2020년 3월 10일 (화), 오전 9:18

매년 12~3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매년 시행한다

앞으로 미세먼지가 잦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강화된 저감 조치를 내리는 이른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됐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법)을 포함해 13개 환경법안이 지난 6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출처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30718285168948)

첨부파일
목록으로

QU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