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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ef관리자 : 2020년 6월 3일 (수), 오전 9:25

1회용 컵 보증금 14년 만에 부활

2일 환경부에 따르면 1회용 컵에 보증금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제도가 시행돼 1회용 컵 회수율이 높아지고 재활용이 촉진되면 기존에 1회용 컵을 재활용하지 않고 소각했을 때와 비교해서 온실가스를 66% 이상 줄일 수 있고 연간 445억원 이상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출처 : 브릿지경제

http://www.viva100.com/main/view.php?lcode=&series=&key=20200602010000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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